입주자격에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하며, 주택소유·소득·자산조회는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예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유형 세대구성원
[신청자, 부, 모, 자, 신청자의 형제]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 분리세대[신청자 모, 자]
[신청자, 자, 며느리]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분리세대[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자] + 분리세대[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신청자, 부, 모,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신청자, 자, 며느리, 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소득·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한가요?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소득·자산 여부에 상관없이 공공전세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군은 무엇인가요?
모집권역의 시·군·구 내 단일 주택 또는 연접 주택 등으로 구성된 모집단위 입니다. 모집권역 내에 여러 개의 주택군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군을 선택하여 신청하며, 신청 주택군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이에 유의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공공전세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공공전세주택 계약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다른 신청자들의 신청기회 박탈을 방지하고자 공공전세주택 계약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공공전세주택의 신청을 제한합니다.
공급신청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공급신청서에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오(誤)기입 등 착오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작성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작성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주택군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제출한 서류의 내용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당첨자로 선정된 세대의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가 배정되며 즉시 계약·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세대의 경우,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 시 결정된 순번에 따라 주택군 내 원하는 동·호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주택군별 예비자로서 입주할 권리는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며,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배우자의 전혼(前婚)자녀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2의3호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경우로 한정 하므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공고문 하단 참고자료 참조)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 존․비속이 자격검증 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됩니다.